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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1 2014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의붓아버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4.경 밤에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모친과의 결혼생활을 끝내려고 모친인 E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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