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06:00경 천안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5세)의 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나란히 누운 후 피해자를 깨운다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손으로 흔들다가 순간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진술녹화 CD
1.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