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11.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4. 25.경 5,000만 원, 2017. 10. 31.경 5,000만 원, 2018. 2. 7.경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면서 이자는 연 12%, 변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피고 B과 협의하여 원금 변제기를 2019. 2. 28.로 정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원고에게 피고 B의 채무를 자신도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9. 10. 원고에게 연대하여 위 대여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와 원고가 감액하여 산정한 소송비용 4,905,500원을 2019. 11. 14.까지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기한을 어길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의 기한인 2019. 11. 14.이 되어도 원고에게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차용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11.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송비용약정액 4,905,5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4,905,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이 사건 약정상 위 금원의 변제기는 2019. 11. 14.로 정하여졌으므로, 위 기간의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