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8,170,041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3. 12. 31.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2,000,000원을 이자는 연 11%, 변제기는 2005. 11. 30.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와 소외 G은 근보증 한도액 4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5. 12. 13.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32,000,000원, 연체이자 66,170,041원 합계 98,170,041원에 이른다.
다.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1. 5. 피고 A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G은 2013. 9. 2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재산을 배우자 피고 B가 3/11 지분, 자녀들인 피고 C, E, F와 손자인 피고 D이 각 2/11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다.
마.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98,170,041원 및 그 중 원금 32,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위 금원 중 원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 한도액 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연대보증인인 G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는 피고 A,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5,818,181원(32,000,000원 × 2/11)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