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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551739
차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1)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라 한다)는 2002. 12. 28. 구 동대문 C시장 및 D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F’이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G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신축 사업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8. 14. 인텔로그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중 향후 추첨에 의해 특정될 4층 점포 1개 3.9㎡에 관한 임차권을 분양받는 내용’의 별지(3) 기재와 같은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인텔로그에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점포의 위치를 정하기 위한 추첨에 참가하지 않았다.

인텔로그는 피고 소유인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차권을 분양할 점포로 정하였다.

이후 인텔로그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잔금의 납부 및 피고와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파기하고자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점포 추첨에도 불참하였으며,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원고는 2009. 10월경 인텔로그에게 향후 추첨으로 확정될 점포의 전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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