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 1. 3. 19:30 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역 부근에서 며칠 전 E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 여, 23세) 을 만난 뒤, 피해자가 지적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부근 DVD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 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옷을 전부 벗은 후 “ 왜 이래, 지금 생리 중이라서 안 돼, 싫어 ”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및 항문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G’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H 및 다른 지적 장애인들이 문자 메시지로 상호 대화하고 있는 단체 I 방에 참여한 뒤,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 너는 오늘부터 내 1일 여자 친구 다, 넌 내 꺼야”, “G 아, 너 혹시 변태 좋아하냐
”, “ 너 가슴 사진 찍어서 보내
줄 수 있어 ”, “ 가슴 사진 찍어서 보내줘, 너 섹스 해 봤냐,
너 성관계 하는 모습이랑 자위행위 하는 모습 찍어서 보내
줘, 옷을 전부 벗고 사진 찍어서 보내
줘”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