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6.29.선고 2016고단1600 판결
,2371(병합)가.사기·나.전기통신사업법위반·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6고단1600 , 2371 ( 병합 ) 가 . 사기

피고인

1 . 가 . 나 . 다 . 김○○ ( 84 - 1 ) , 회사원

주거 인천 남동구 논현로

등록기준지 시흥시 대야동

2 . 가 . 나 . 김●● ( 84 - 1 ) , 배달원

주거 인천 남동구 성말로

등록기준지 인천 남동구

3 . 가 . 나 . 김◎◎ ( 84 - 1 ) , 일용노동자

주거 인천 남구 석정로

등록기준지 천안시 병천면

4 . 가 . 나 . 다 . 강○○ ( 82 - 1 ) , 회사원

주거 인천 남구 주안로90번길 37 , 인성빌딩 304호 ( 주

안동 )

등록기준지 인천 중구 송월동2가 1

검사

이정훈 , 손상희 ( 기소 ) , 김지윤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변태종 ( 피고인 김○○를 위한 사선 )

변호사 박기훈 ( 피고인 김●●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6 . 6 . 29 .

주문

피고인 김○○를 징역 10월에 , 피고인 김●●을 징역 1년에 , 피고인 김◎◎를 징역 6

월에 , 피고인 강○○를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김◎◎ , 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

피고인 김○○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강○○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6고단1600 )

피고인 김●●은 2015 . 1 . 11 .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1 . 피고인 김●● , 정○○의 공동범행

가 . 사기

1 ) 피고인과 정○○는 이○○과 함께 유령법인 설립을 통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은 중고로 판매 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 피고인 김●●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총괄하고 , 이 ○○은 자신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는 대신 그 대가로 법인 1개당 60만원을 지급받고 , 정○○는 대리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과 이○○은 2013 . 2 . 21 .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 정보통신을 설립하고 , 2013 . 7 . 5 . 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 이에스소프트를 설립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과 정○○는 2013 . 2 . 26 .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피해자 KT 중동지점에서 , 피고인이 미리 구매한 에그 공기계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 정보통신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 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정○○는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정○○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20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금 2 , 209 , 2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 위 일시경부터 2013 . 8 . 9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무선 인터넷 261회선 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총 21 , 401 , 02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 정○○는 이○○과 공모하여 ,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회에 걸쳐 총 21 , 401 , 0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 피고인과 정○○는 유○○와 함께 유령법인 설립을 통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은 중고로 판매 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총괄하고 , 유○○는 자신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는 대신 그 대가로 법인 1개당 7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 피고인은 대리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 무선 인터넷 등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 , 정○○ , 유○○는 2013 . 4 . 1 .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를 사내이

사로 하는 주식회사 ○○에스소프트를 설립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과 정○○는 2013 . 4 . 2 .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피해자 KT 인천지점에서 , 피고인이 미리 구입한 에그 공기계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에스소프 트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정○○는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정○○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17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금 1 , 286 , 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 위 일시경부터 2013 . 4 . 3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무선 인터넷 17회선을 개통하여 사용요금 1 , 286 , 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고 시가 합계 2 , 220 , 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 피해자들로부터 총 3 , 506 , 560원을 편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과 정○○는 유○○와 공모하여 ,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3 , 506 , 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재물을 취득하였다 .

3 ) 피고인과 정○○는 유령법인 명의로 인터넷 회선 등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 2013 . 9 .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서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금속 법인 관련 서류를 20만원에 구입하

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과 정○○는 2013 . 9 . 23 .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피해자 KT 지점에서 , 주식회사 ○○○○금속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 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정○○는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 려 하였을 뿐 ,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정○○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같은 날 무선 인터넷 143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13 , 599 , 960원을 납부 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과 정○○는 공모하여 ,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 , 599 , 960원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피고인과 정○○는 이○○과 제1의 가 1 ) 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

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 2013 . 2 .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20대를 대당 7 ~ 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 하여 , 2013 . 2 . 경부터 2013 . 8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1 )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에그 261대를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과 정○○는 이○○과 공모하여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2 ) 피고인과 정○○는 유○○와 제1의 가 2 ) 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 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 2013 . 4 .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7대를 대당 7 ~ 10만원에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과 정○○는 유○○와 공모하여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

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3 ) 피고인과 정○○는 제1의 가 3 ) 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 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 2013 . 9 .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43대를 대당 7 ~ 10만원에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과 정○○는 공모하여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 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2 . 피고인 김○○ , 피고인 강○○의 공동범행

가 . 사기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 강○○가 법인 명의로 개 통한 에그 등을 전달받아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2 . 12 . 14 .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고 인 강○○를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피씨를 설립하고 , 2013 . 1 . 9 . 경 같은 방 법으로 주식회사 상호정보를 설립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 12 . 18 . 경 서울 중구 퇴계로 24에 있는 피해자 SKT 대리 점 ( 수도권 소매채널 ) 에서 , 주식회사 ○○○피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 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려 하였을 뿐이었고 ,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즉석에서 시가 1 , 892 , 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 위 일 시경부터 2013 . 1 . 23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 , 722 , 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고 , 무선 인터넷 32회선 , TV 2회선 , 인터넷 1회선 등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4 , 559 , 40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 피해자들로부터 총 10 , 162 , 595원을 편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6회에 걸쳐 총 10 , 162 , 595원 상 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 2012 . 12 .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 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3대를 대당 7 ~ 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 2012 . 12 . 경부터 2013 . 1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1 )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에 그 32대를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3 . 피고인 김○○ , 피고인 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박○○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고 휴 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은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 하기로 모의하고 , 피고인 김○○는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총괄하고 , 박○○은 자신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법인 1개당 150만원을 지급받고 , 피고인 김◎◎는 KT 지점에 가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로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하는 역할 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박○○은 2013 . 1 . 31 .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 사 ●●정보통신을 설립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 김◎◎는 2013 . 2 . 5 . 경 인천 부평구 일대에 있는 피해자 KT 부평 지점에서 , 미리 구매한 에그 공기계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 정보통신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 여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20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금 2 , 783 , 96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 위 일시경부터 2013 . 2 . 13 . 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표 ( 4 ) 순번 2 , 3번 기재와 같이 무선 인터넷 30회선 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3 , 991 , 76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박○○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3 , 991 , 763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4 . 피고인 김●●

가 . 사기

피고인은 2012 . 11 . 7 .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 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 정보를 설립하고 , 2012 . 12 . 21 . 경 같은 방법 으로 주식회사 에프엠용역을 설립하고 , 2013 . 7 . 31 . 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소 프트를 설립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 11 . 12 . 경 위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KT 온라 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 주식회사 ●● 정보 명의로 무선 인터넷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 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 명의로 무선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였 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4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 사용요금 294 , 240원을 납부하지 아 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 위 일시경부터 2013 . 8 . 5 . 경까지 범죄일람표 ( 5 ) 기재와 같이 시가 6 , 242 , 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교부받고 , 무선 인터넷 총 210회선을 개통한 후 20 , 971 , 372원 상당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 , 214 , 072원을 편취하였다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 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 위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4대를 대당 7 ~ 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 2012 . 11 . 경부터 2013 . 8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5 - 1 )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에그 210 대를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 공하였다 .

5 . 피고인 김○○

가 . 사기

1 ) 피고인은 2012 . 12 . 하순경 김소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휴대 전화 등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 김소가 법인을 개 설하여 그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 주면 , 피고인은 휴대전화 및 에그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과 김○○는 2013 . 1 . 14 . 경 인천 남구 에 있는 김○○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김소를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토탈을 설립하고 , 2013 . 1 . 31 . 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정보통신을 설립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과 김○○는 2013 . 1 . 16 .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피해자 KT 연수지사에서 미리 준비한 에그 공기계를 제시하며 , 주식회사 ○○토탈 명의로 무선 인터넷을 개통해주면 ,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과 김○○는 무선 인터넷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김소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무선 인터넷 15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884 , 36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 위 일시경부터 2013 . 4 . 23 . 경까지 범죄일람표 ( 6 )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 , 785 , 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무선 인터넷 35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대금 2 , 812 , 69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 총 8 , 598 , 099원을 편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소와 공모하여 ,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회에 걸쳐 총 8 , 598 , 099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 피고인과 박○○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은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마 련하기로 모의하고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총괄하고 , 박○○은 자신 명의 로 법인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법인 1개당 150만원을 지급받고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 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과 박○○은 2013 . 1 . 31 . 경 인천 일대에 있는 피해자 LGU + 대리점에서 주식 회사 ●●정보통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 럼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박○○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려 하였을 뿐이었고 ,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박○○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 , 997 , 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 위 일시경부터 2013 . 3 . 18 . 경까지 범죄일람표 ( 4 ) 순번 1 , 4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 , 997 , 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 무선 인터넷 4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요 금 421 , 04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 피해자들로 부터 총 3 , 418 , 045원을 편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박○○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3 , 418 , 045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3 ) 피고인과 김◆◆은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 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한 후 처분하기로 모 의하였다 .

피고인과 김◆◆은 2013 . 1 . 11 .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김◆◆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소프트를 설립한 후 , 같은 달 17 . 경 서울 중구 퇴계로 24에 있는 피해자 SKT 대리점 ( 수도권 소매채널 ) 에서 , 주식회 사 ◆◆소프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김◆◆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려 하였을 뿐이었고 ,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김◆◆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 , 980 , 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 하여 , 위 일시경부터 2013 . 2 . 8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7 )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 가 합계 2 , 888 , 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 무선 인터넷 19회선 , 인터넷 전 화 및 TV 4회선 등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4 , 156 , 57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 피해자들로부터 총 7 , 044 , 572원을 편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회에 걸쳐 총 7 , 044 , 572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4 ) 피고인과 김□□은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 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휴대전화 ,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하면 피고인은 이를 전달받아 처분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과 김□□은 2013 . 1 . 29 .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김□□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 정보통신을 설립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과 김□□은 2013 . 1 . 30 .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피해자 KT 인천지점에서 , 주식회사 □□정보통신 명의로 무선 인터넷을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김□□은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그 단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김□□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10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 사용요금 1 , 146 , 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 위 일시경부터 2013 . 4 . 2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8 ) 기재와 같이 시가 599 , 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 대를 교부받고 , 무선 인터넷 12회선 , 인터넷 전화 3회선 등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1 , 630 , 131원 상당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여 , 피해자들로부터 총 2 , 229 , 631원을 편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과 김□□은 공모하여 ,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회에 걸쳐 총 2 , 229 , 631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5 ) 피고인은 2012 . 11 . 21 .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 식회사 ■■ 정보를 설립하고 , 2012 . 12 . 21 . 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 용역을 설 립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 11 . 26 . 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피해자 LGU + 대리점 에서 , 주식회사 ■■정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려 하였을 뿐 이었고 ,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35 , 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 위 일시경 부터 2013 . 1 . 9 . 경까지 범죄일람표 ( 9 )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 , 694 , 800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 무선 인터넷 27회선 , 인터넷 전화 3회선 등을 개 통한 후 4 , 356 , 561원 상당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여 , 피해자들로부터 총 9 , 051 , 361원을 편취하였다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피고인은 김소와 제5의 가 1 ) 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 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 2013 . 1 .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5대를 대당 7 ~ 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 2013 . 1 . 경부터 2013 . 2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6 - 1 )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에그 35대 를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소와 공모하여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 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2 ) 피고인은 박○○과 제5의 가 2 ) 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 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 2013 . 2 .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20대를 대당 7 ~ 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 2013 . 2 . 경부터 2013 . 3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4 - 1 )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에그 34대 를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박○○과 공모하여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 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3 ) 피고인은 김◆◆과 제5의 가 3 ) 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 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 2013 . 1 .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9대를 대당 7 ~ 10만원에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4 ) 피고인은 김□□과 제5의 가 4 ) 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 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 2013 . 1 .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10대를 대당 7 ~ 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 2013 . 1 . 경부터 2013 . 2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8 - 1 )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에그 12대 를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 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5 ) 피고인은 제5의 가 5 ) 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 2012 . 11 . 경 ( 주 ) ■■정보를 개설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인터넷 무선회 선 4회선을 개통한 후 , 위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를 대당 7 ~ 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 2012 . 11 . 경부터 2013 . 4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9 - 1 )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에그 27대를 판매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 공하였다 .

6 . 피고인 김◎◎

가 . 사기

피고인은 2013 . 1 . 21 .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 사 △△소프트를 설립하고 , 2013 . 2 . 18 . 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옴므를 설립하 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 1 . 31 .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G유플러스에 주식회사 △△ 소프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허위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려 하였을 뿐 이었고 ,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합계 3 , 996 , 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 2013 . 1 . 31 . 경부터 2013 . 3 . 6 . 경까지 범죄일람표 ( 10 )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 , 614 , 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고 , 무선 인터넷 50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 요금 4 , 970 , 27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 피해자들 로부터 총 11 , 584 , 275원을 편취하였다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법인 명의 에그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 기로 하고 , 2013 . 2 . 5 . 경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에그 매입업자에게 에그 20대를 대당 8 ~ 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 위 일시경부터 2013 . 3 . 7 . 경까지 범죄 일람표 ( 10 - 1 )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에그 50대를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 공하였다 .

( 2016고단2371 】

피고인 강○○는 2013 . 3 . 말경 피고인 김○○에게 피고인 강○○가 가지고 있는 계 좌 4개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 피고인 김○○는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 당 3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 2013 . 3 . 말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근처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주식회사 상호정보 ( 대표자 강○○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2084 ) , 국민은행 계좌 ( 208401 ) , 농협 계좌 ( 3510 ) , 농협 계좌 ( 35105 ) 등의 통장 , 체크카드 , OTP카드 각 4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 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정○○ , 공○○ , 박●● , 장●● , 김 , 박○○ , 김□□ , 공●● , 권●● , 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오●● , 서●● , 박◎◎ ,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피해자 KT의 휴대전화 등 개통내역 확인 )

1 . 법인등기부등본 , 부실법인 정리내역 , 상품권 수령내역 , 무선상품 피해내역 , 유선상품 피해내역 , 가입신청서 서류사본 , 피해내역 , 부실법인 상품내역 및 정리 , 통신자료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 수사보고 ( 피의자 김●●의 전력확인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처리 ( 피고인 김●● )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 피고인 김◎◎ , 강○○ )

1 . 보호관찰 ( 피고인 강○○ )

1 .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김◎◎ , 강○○ )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 , 김●●에 관하여 보건대 , 피해액수 , 범행횟수 , 범행수법 , 가담정도 , 범 죄전력 ,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김○○가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 실형선고가 불 가피하다 .

피고인 김◎◎ , 강○○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피고인 강○○는 범죄전력이 많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

판사

판사 변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