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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51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세계 카드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8.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9. 11. 말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세계 시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0. 9. 중순 05: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 20:00경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 100유로(한화 150,000원 상당), 금반지(18K, 3돈) 1개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3. 15. 14: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부엌문을 시정하지 않고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F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그 소유의 현금 72,000원, 금시계(18K, 약 8돈) 1개, 진주 금반지(18K, 약 3돈) 1개, 귀걸이(18K, 약 1돈) 1개 등 합계 1,99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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