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한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산청군은 2008. 4. 7.경 경남 산청군 B 외 25필지 일대를 C(이하 ‘이 사건 C’라 한다)로 지정하고, 위 C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피고 주식회사 한서(이하 ‘피고 한서’라 한다)를 선정하였다.
나. 피고 한서는 2008. 11. 19.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사업시행대상 토지에 관하여 피고 한서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위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기간을 2008. 11.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2008. 11. 20.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피고 한서의 위 C조성 공사과정에서 위 C 인근에 있는 D마을 주민들이 위 마을에 있는 산을 보존하여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피고 한서는 2008. 11. 5. D마을 주민들과 사이에 주민들이 보존을 요구하는 부분 대하여 일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한서 및 D마을의 주민대표들은 2009. 10. 21. 피고 한서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약정서(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 피고 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천이백만 원에 매도할 것을 약정 한다.
제2조 이 매매약정의 완결일자는 C의 완공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신탁해지일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