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5행의 “유성종합건설”을 “유상종합건설”로,
나. 제3쪽 아래에서 제6행 “살피건대”부터 마지막 행 “없다.”까지 기재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각 수정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은 1998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본인 명의로 여러 부동산을 매수한 사정이 있는데도, 오직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점, ② 피고가 C과 협의이혼한 2007. 3. 15.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이자를 대부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김천세무서장,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당심 법원의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당심 법원의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