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23. 03: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우미아트빌 앞 도로를 5ㆍ18 학생회관 쪽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