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14] 피고인 A은 2010. 1.말경 광주 서구 D부동산 옆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자동차를 수리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C에게 ‘보험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다, 형님 사무실에서 5ㆍ18 학생회관 쪽으로 직진을 하면 다른 차량이 형님 사무실 골목 쪽으로 좌회전하는 척 하면서 형님 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충격할 것이다, 그러면 형님은 차량을 공짜로 수리할 수 있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C도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2.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인 B에게 ‘다른 차를 살짝 충격하면 보험으로 차를 고칠 수 있으니 자동차도 수리할 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2. 3. 21:30경 피고인 A 소유의 F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ㆍ18 학생회관 앞 길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D부동산 삼거리에서 천천히 진행하면 금호월드 방면에서 5ㆍ18 학생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는 어두운 색 프린스 승용차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5ㆍ18 학생회관 방면에서 금호월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상대편 차에서 라이트를 깜빡거리며 신호를 보내면 당신도 라이트를 깜빡거리다가 D부동산 앞에서 좌회전을 해라, 당신이 핸들을 살짝 틀면 상대편 차량에 부딪칠 것이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운전미숙으로 충격하였다고 말해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자, 위 지시대로 D부동산 앞 길을 5ㆍ18 학생회관 방면에서 신천힐탑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G 프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