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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5937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800,856원과 그중 67,145,141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0.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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