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10. 시간 불상 경 논산시 소재 ‘B 주유소 ’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가져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4. 21:11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에서, 안주와 술을 먹고 위 1 항의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꺼 내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및 주류 대금으로 54,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주점 CCTV 캡처 사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 나 마 범행을 자백한 점, 사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