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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나2308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501호, 601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관리규약 및 원고가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 중 관리비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A상가 번영회 관리규약 제2조 용어의 정리

1. 소유자(정회원) - 본 상가 구분소유권의 등기법상 소유자로 당연가입됨

2. 사용자(준회원) - 상가에 입점하여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 당연가입됨 제9조 관리비(선수관리비 포함), 특별수선충당금 및 번영회비

1. 사용자는 관리주체가 부과한 관리비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관리비 등의 체납액은 사용자의 폐업시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소유자는 관리주체가 부과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5. 특별수선충당금은 300원/㎡(전용면적기준)으로 번영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6. 관리비 및 부과금액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매월 5%를 부과ㆍ징수한다.

8. 정회원 번영회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자에게 대납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대납액만큼 월세에서 가감한다.

제20조 시행세칙 및 자치관리규칙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임원회의로 결의해야 한다

사용자 준수사항

5. 선수관리비 1) 상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새로 입주하는 사용자(2005. 12. 1.이후)는 선수관리비를 입주와 동시에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시 관리사무소에서 반환받는다. 2) 기존 사용자는 선수관리비를 2005. 12.부터 선수관리비를 나누어 납부하며, 계약 종료시 반환받는다.

다. 원고는 2006.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 501호에 관한 관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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