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7 2013고단17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와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E, F은 게임장 운영에 관련된 자금을 투자하고, G는 게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기로 하되 단속에 대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F은 H으로 하여금 2013. 3. 27. 순천시 I 1층(J 건물)에 ‘K’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게 하고, 2013. 4.경 위 K에 게임화면에 등장하는 괴물과 싸워 승리할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레전드오브히어로(Legend ofHero)' 게임물이 저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G는 2013. 4. 4.경부터 2013. 4.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L 등 종업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게임기를 관리하는 등 총괄적인 게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별도의 조작없이 자동으로 게임기의 버튼이 눌러지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및 E, F, G는 위 게임장에서 B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 점수에 맞추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게 하였고, 피고인 및 E, F은 게임장 운영수익을 정산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환전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맞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