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9.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C, D, E과의 공동범행 : 2013. 1. 19.경부터 2013. 3.초경까지 F게임장 공동운영 D은 2013. 1. 초경 순천시 G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 H, C 운영의 F게임랜드에서 H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H이 가지고 있던 위 게임장의 지분 50%를 인수하였다.
그런 다음 C, D, E은 2013. 1. 19.경부터 2013. 3. 초경까지 F게임랜드에 게임화면에 등장하는 괴물과 싸워 이길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레전드오브 히어로(Legend of Hero)’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을 정산하고, 피고인과 I은 관리부장으로 게임기와 종업원 관리, 환전업무 관리 등의 일을 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점수 1만점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1장당 9,000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환전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맞추어 제공되는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C, D, E과의 공동범행 : J게임랜드 공동운영 피고인은 C, D, E은 전항과 같이 위 F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
장소를 옮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순천시 K 건물 1층을 임차하고, D, E은 L으로 하여금 2013. 3. 27. 그 건물 1층에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을 하게 하고, 2013. 4.경'레전드 오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