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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6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0:1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네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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