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377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2. 2. 15:55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8세)이 관리자로 취직하여 처음 출근한 피고인에게 잡일을 시킨다는 이유로 행주를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2. 2. 16:40경 서울 마포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순24호 순찰차 안에서 위 가.
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인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자살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려 수갑을 채우게 되자 머리로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고단590 피고인은 2015. 2. 5. 13: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식당 주방에서 같은 종업원인 몽골인 피해자 L(여, 26세)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 L의 팔을 1회 때리고 주방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 L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산대 앞에 있는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을 1회 밀고 식당 홀에서 손날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F, D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결과
1. 피해부위 사진, 캡처사진(2015년 형제9821호 기록의 것)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애 4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