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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60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서비스센터 앞 주차장에서, 차량 견적 수리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위 서비스센터 직원인 피해자 D(35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위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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