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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8 2019노2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망인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관한 관리 권한을 포괄하여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임관계는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문서 명의인인 망인이 살아있고, 망인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 은행은 통상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예금을 지급하므로, 만약 피고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자격으로 망인의 예금지급청구를 하였다면 피해자 은행은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자체에 이미 사실과 다른 권리관계에 대한 고지 혹은 거래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예금인출 거래에 응하지 않았을 내용에 대한 미고지로서의 기망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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