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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1.09 2011가합174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3. 계산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같은 계산표...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5. 12. 21. 조치원 신흥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후 1998. 10. 22.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을 받아 충남 연기군 C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중인 1998. 11. 13. 최초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후, 1999년 5월경 위 아파트 65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준공하였다.

나. 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피고는 분양전환시기를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속한 달의 다음 날부터 5년 이후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원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 임대기간 중의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F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3. 내지

5. 각 계산표 '동‘ 및 ’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02동 701호에 관하여, H은 이 사건 아파트 중 205동 1401호에 관하여, I은 이 사건 아파트 중 206동 302호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위와 같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합하여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고만 한다.)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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