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유한 회사 B 이사, 피고인 유한 회사 B는 슈퍼마켓 운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익산시 H 외 9 필지는 유한 회사 B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익산시에 증축 허가 신청을 하여 2016. 2. 11. 자로 연면적 2038.92㎡, 건축면적 1760.29㎡ 로 허가를 받아 2016. 8. 26. 자로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건축법 제 22 조( 건축 물의 사용 승인 )에 따라 위 건물 1 층 1760.29㎡를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휴게 음식점 용도( 근린 생활시설 군) 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영업시설 군) 로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6. 9. 1.부터 2017. 1. 30.까지 도시구역 안에 있는 위 대지에 일반 철골구조로 사방에 벽을 쌓고 경량 철골 등으로 지붕을 얹어 건축면적 1760.29㎡를 ( 유 )I 라는 판매시설로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사진, 설계도,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 부( 갑), 일반 건축물 대장( 갑), 위반 건축물 원상 복구 시정명령,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 회사 B: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