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26 2014가합14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3. 1. 2. 합자회사 한강개발(이하 ‘한강개발’이라 한다)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2013. 8. 28.까지 10,000㎥의 모래를 제공함으로써 대물변제하되, 만약 변제기까지 대물변제를 하지 못하면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함, 갑 5호증의 4), 2013. 8. 27.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열린법률 증서 2013년 제3815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 A은 2013. 5.경부터 2013. 10. 13.경까지 한강개발의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건설장비에 유류를 제공하였는데 2013. 10. 13.경 지급받지 못한 유류비는 62,188,067원이다.

다. 원고 B은 2013. 10. 16.부터 2013. 11. 5.까지 한강개발과 사이에 골재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하였는데, 2013. 11. 30.경 지급받지 못한 운송료는 35,154,400원이다. 라.

피고는 2013. 9. 25.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3타채2691호로 한강개발의 음성군에 대한 골재채취원상복구예치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2013. 10. 1. 제3채무자 음성군에 송달됨). 한편 위 골재채취원상복구예치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원고 A은 이 법원 2013카단1795호로 채권가압류결정(2013. 12. 23. 음성군 송달)을, 원고 B은 이 법원 2013카단1806호로 채권가압류결정(2014. 1. 3. 음성군 송달)을 각 받았는데, 음성군은 가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2014. 12.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관에게 위 골재채취원상복구예치금반환채권 440,573,880원을 공탁하였다

(2014년 금제1111호). 위 공탁에 따라 이 법원 D 배당절차사건에서 집행법원은 배당할 금액 전액(440,647,065원)을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