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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2 2018가단72204
배당이의
주문

1.이 법원이 F 배당절차사건에서 2018. 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269,77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G에게 2012. 7. 18. 1억 7,000만 원, 2013. 8. 26. 1,61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2016. 6. 2. G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이 법원 2016가단13270)을 제기하여, 2016. 12. 15. ‘G는 원고에게 1억 8,61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G가 2015. 1. 26. H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I 잡종지 833㎡와 그 지상 다동 건물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억 9,15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2017년까지도 1억 원가량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 원고가 2016. 11. 15. G의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G의 H에 대한 91,345,901원의 매매잔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법원 2016카단101603)을 받았다.

원고가 2017. 1. 19.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G의 H에 대한 103,229, 114원의 매매잔금채권을 가압류에서 압류로 전이하거나 압류추심하는 결정(이 법원 2017타채30400)을 받고, 2017. 3. 29. H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이 법원 2017가단75428)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 B가 G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27. ‘G는 피고 B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2016. 6.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법원 2017차전6808)이 확정되었다.

피고 B가 2017. 11. 7.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G의 H에 대한 32,643,764원의 매매잔금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결정(이 법원 2017타채38514)을 받았다.

마. 피고 C이 G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27. ‘G는 피고 C에게 대여금 1,000만 원과 2013.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법원 2017차전6854)이 확정되었다.

피고 C은 2017. 11. 7.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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