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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2.14.선고 2003가합21136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3가합21136 손해배상 ( 의 )

원고

-

피고

피고 병원

변론종결

2005. 12. 27 .

판결선고

2006. 2. 14 .

주문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378, 678, 867원, 원고 을에게 48, 634, 013원, 원고 병에게 4, 000, 000원, 원고 정, 무에게 각 1,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24. 부터 2006 .

2. 14.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60 %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갑에게 1, 323, 729, 906원, 원고 을에게 121, 585, 033원, 원고 병에게 10, 000, 000

원, 원고 정, 무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24.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 원고 갑은 2002. 12. 24. 피고 병원에서 우측 하악골 골절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을, 병은 원고 갑의 부모이며, 원고 정은 원고 갑의 누나, 원고 무는 원고 갑의 동생이 ( 2 ) 피고는 피고 병원을 설치 · 운영하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

나. 원고 갑의 수술 전 치료 경위 ( 1 ) 원고 갑은 2002. 12. 13. 경 우측 하악골 골절상을 입은 후 2002. 12. 20. 15 : 45 경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

( 2 ) 피고 병원은 2002. 12. 20. 21 : 00경 원고 갑에게 5 % 포도당 1ℓ에 염화나트륨 20㎖와 염화칼륨 10㎖를 혼합한 수액을 정맥으로 주입하기 시작하였다 . ( 3 ) 피고 병원은 2002. 12. 21. 08 : 58경 원고 갑에 대하여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신장기능검사 결과 혈중요소질소 ( BUN ) 수치는 11 ( 정상치는 8 ~ 23 ), 크레아티닌 ( Cr ) 수치는 0. 9 ( 정상치는 0. 6 ~ 1. 2 ) 로 정상이었고, 소변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으나, 심전 도상 완전 우각차단 ( RBBB, right bundle branch block ) 이 관찰되었고 ( V1 - V3에서 ST분절이 상승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 혈청칼륨수치가 5. 2mmol / L로 측정되었다 . ( 4 ) 피고 병원은 2002. 12. 21. 19 : 30경 원고 갑에게 국소마취 하에 하악골 골절에 대한 내부 고정을 위하여 아치바 고정술1 ) 을 시행하였는데, 아치바 장착 후에도 원고

갑은 식사로 죽을 먹었으며, 간식으로 우유, 과일쥬스 등을 마셔 왔다 . ( 5 ) 이후 피고 병원은 원고 갑에게 혈청칼륨수치를 측정하지 않은 채 2002. 12. 21 .부터 2002. 12. 23. 까지 매일 5 % 포도당 1ℓ에 염화나트륨 20㎖와 염화칼륨 10㎖를 혼합한 수액을 정맥으로 주입하였고, 2002. 12. 24. 06 : 00경부터 09 : 00경까지 같은 수액을 정맥으로 주입하다가 같은 날 09 : 00경 수술장으로 가기 전에 하트만 수액으로 교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갑에게는 2002. 12. 21. 이후 약 62. 5mEq의 칼륨 ( 2002. 12. 21. 부터 12. 23. 까지 매일 20mEq, 2002. 12. 24. 수술 전까지 약 2. 5mEq ) 이 투여되었다 .

다. 원고 갑에 대한 수술 경과 ( 1 ) 피고 병원은 2002. 12. 24. 09 : 00경 원고 갑에게 근이완제인 석시닐콜린 75mg을 정맥투여한 후 전신마취 하에 관혈적 정복 겸 내고정술 ( open reduction / internal fixation ) 을 시행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수술 ' 이라 한다 ). 피고 병원은 위 수술 이전에 원고 갑에 대하여 별도로 혈청칼륨수치를 측정하거나 심전도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 ( 2 ) 원고 갑은 같은 날 10 : 55경 회복실로 이송되었고, 이송 직후 원고 갑의 활력징 후는 산소포화도 100 %, 혈압 160 / 80mmHg, 맥박 100회 / 분, 호흡 16회 / 분으로 정상범 주였고, 같은 날 11 : 10경에도 혈압 150 / 80mmHg, 맥박 100회 / 분, 호흡 18회 / 분으로 활력징후가 정상범주로 유지되고 있었다 .

( 3 ) 원고 갑은 같은 날 11 : 15경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

( 4 ) 원고 갑은 같은 날 12 : 5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이 때 심전도파형은 뾰족한 T파 ( tented T ) 와 넓은 QRS파 ( widening QRS ) 를 나타내었다 . ( 5 ) 피고 병원은 같은 날 13 : 00경 원고 갑에 대한 혈중칼륨검사를 시행하였는데 , 13 : 14경 칼륨수치가 9. 4mmol / L로 측정되었으며, 같은 날 13 : 35경의 심전도에서도 뽀족한 T파와 넓은 QRS파가 나타났다. 이후 원고 갑의 혈청칼륨수치는 같은 날 14 : 09 경9. 1mmol / L, 14 : 19경 8. 7mmol / L로 측정되었다 . 1 ( 6 ) 피고 병원은 같은 날 15 : 00경 칼륨수치를 낮추기 위한 칼리미네이트 관장 ( kaliminate enema ), 50 % 포도당 및 인슐린 50단위 혼합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다 .

이후 원고 갑의 혈청칼륨수치는 같은 날 16 : 26경 6. 2mmol / L, 17 : 42경 5. 8mmol / L , 20 : 45경 4. 5mmol / L로 측정되었다 . ( 7 )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 갑은 심정지로 인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및 저산소성 다장기부전 증세를 보였고,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부분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 등이 남아 있다 .

라. 관련 의학지식 ( 1 ) 칼륨 ( potassium ) ( 가 ) 칼륨은 신경자극전도를 적절하게 하여 심장 및 골격근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해질 중의 하나이다. 칼륨의 혈청 내 정상치는 3. 5 ~ 5. 0mmol / L 또는 3. 5 ~ 5. 5mmol / L이다. 2 ) 혈청 내 칼륨이 6. 0mmol / L 이상이 되면 감각 이상, 근무력증, 빈맥, 장경련 등이 나타나고, 7. 0mmol / L 이상이 되면 심장과 신경근에 심각한 변화가 와서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

( 나 ) 칼륨을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는 명백한 적응증은 저칼륨혈증에 따르는 심한 근무력증이다. 칼륨보충을 고려해야 할 경우는 ① 환자가 증상이 없을지라도 칼륨 농도가 계속적으로 2. 5mmol / L 이하일 때, ② 칼륨농도가 2. 5 ~ 3. 0mmol / L이고 저칼륨 혈증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나 심전도 소견이 보일 때, ③ 칼륨농도가 3. 0 ~ 3. 5mmol / L로 지속되고 저칼륨혈증의 뚜렷한 증상이나 심전도 소견이 있을 때이다. 환자가 금식하는 경우나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에 탈수 예방을 위해 수액 요법이 필요하다. 혈청 내 칼륨량이 5. 0 ~ 5. 5mmol / L 정도이면 칼륨의 섭취량을 제한한다 . ( 다 ) 칼륨을 투여할 경우에는 고칼륨혈증이나 심장의 독성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량과 정주속도를 제한하여야 하고, 자주 심전도 검사 및 혈중칼륨농도 측정을 하여야 한다. 신부전증, 알도스테론과 같은 호르몬 결핍, 대사성 산증, 이화작용이 증가된 상태 등에서 칼륨을 투여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인슐린 분비가 억제된 경우, 산증, 디지털리스 중독, 베타차단제나 칼륨보존 이뇨제 등의 약제를 동반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벼운 저칼륨혈증을 무분별하게 치료하면 혈청칼륨농도가 놀랄 만큼 올라가 있는 것을 갑자기 발견하는 수가 있다 . ( 2 ) 고칼륨혈증 ( hyperkalemia ) ( 가 ) 고칼륨혈증은 대개 혈청 내 칼륨수치가 5. 5mmol / L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고칼륨혈증의 주요원인은 ① 신장질환으로 인하여 칼륨이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정체될 경우, ② 칼륨제제, 칼륨함유약물이 과잉투여된 경우, ③ 산증, 심한 화상 , 감염 등으로 인하여 세포 내에서 칼륨이 유출되는 경우이다. 한편, 심정지시 심장마사지 ( cardiac massage ) 를 시행하게 되고 통상 전신적인 혈류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체내의 산도가 증가하는 대사성산증 ( metabolic acidosis ) 이 발생하며 체내 산도가 증가하면 세포 내에 있던 칼륨이 세포 외로 이동하여 혈청칼륨수치를 증가시키게 된다 .

( 나 ) 혈청칼륨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심전도는 진행성 변화를 보인다. 혈청칼륨수치 5. 5 ~ 6. 0mmol / L에서는 심전도상 뽀족한 T파가 나타나고, 수치가 더 상승하게 되면 P파가 편평해지고 PR간격이 길어지고 QRS파가 넓어지며, 종국에는 심실세동과 심정지가 일어나게 된다 .

( 다 ) 고칼륨혈증의 치료방법으로는, 칼륨투여가 원인일 때에는 이를 중지하여야 하고, 글루콘산칼슘, 포도당, 인슐린,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하여 칼륨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며, 칼리미네이트 ( kaliminate ) 를 직장 또는 경구로 투여하여 칼륨을 체외로 배설시키는 것이다. 인슐린에 의한 효과는 투여한 지 20 ~ 30분만에 나타난다 . ( 3 ) 석시닐콜린 ( succinylcholine ) ( 가 ) 석시닐콜린은 탈분극성 근이완제로서 마취유도를 위한 기관내삽관시 기관내삽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근이완제로 사용된다 . ( 나 ) 석시닐콜린은 몸무게 1kg당 1 ~ 1. 5mg으로 계산하여 투여한다. 임상용량의 석시닐콜린을 투여하게 되면 그 직후에 보통 0. 5mmol / L 정도의 칼륨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칼륨수치의 상승은 석시닐콜린의 작용시간 ( 5 ~ 10분 ) 이후에는 서서히 정상치로 감소한다. 석시닐콜린 투여 전의 혈중칼륨이 5 ~ 5. 5mmol / L 이상인 경우에는 고칼륨혈증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손상, 화상이나 사지마비, 다발성 경화증 같은 신경근육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석시닐콜린은 위험한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고칼륨 혈증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석시닐콜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혈중칼륨을 검사하는 것이 좋다 .

( 4 ) 완전 우각차단 ( RBBB, right bundle branch block ) ( 가 ) 완전 우각차단은 심장 전기 전달 체계에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뻗은 가지가 전부 차단된 것으로서, 임상에서 비교적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심전도 소견이고, 정상적인 심장에서도 완전 우각차단이 관찰될 수 있다 . ( 나 ) 우각차단의 경우 환자의 운동능력을 평가하여 등산이나 단거리 달리기, 골, 볼링, 축구, 야구와 같은 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 5 ) 브루가다 증후군 ( Brugada Syndrome ) ( 가 ) 브루가다 증후군은 심근 세포단위에서의 재분극 과정상 이상을 초래하는 일종의 부정맥으로, 심인성 급사의 원인이 되는 원발성 전기적 심질환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

( 나 ) 브루가다 증후군은 심장성 급사 및 심실빈맥성 실신 등의 증상과 전형적인 심전도 소견이 있을 때 진단할 수 있다. 브루가다 증후군의 전형적인 심전도 소견은 우각차단 및 V1 - V3에서 ST분절이 상승되는 것이다. 이전에 심장성 급사 및 심실빈맥성 실신 등의 증상이 없었고 심전도상에서 우각차단만 보인 경우에 브루가다 증후군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

( 다 ) Atarashi 등은 ST절의 상승형태와 심인성 사고 발생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심인성 사고 없이 3년 생존율은 67. 6 % 인 반면 무증상군의 생존율은 93. 4 % 였다고 보고하였다. Brugada 등은 심정지를 경험한 경우, 실신을 경험하였던 경우, 증상이 없었던 경우로 구분하여 부정맥의 발생빈도를 비교한 후 무증상군의 경우에는 부정맥의 발생빈도가 8 % 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 ( 6 ) 뇌조직에 산소 공급이 4 ~ 6분 이상 차단되면 비가역적 뇌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 심정지 시에는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산소를 재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 심정지를 초래하였던 원인도 신속히 제거하여야 심폐소생술이 성공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5호증의 각 1, 2, 제6호증의 1 내지 44,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 2,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 제26, 27호증의 각 1, 2 ,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0,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장,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 1 ) 칼륨수치의 검사 없이 칼륨을 지속적으로 정맥투여한 과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칼륨의 정맥 투여는 특별한 심전도의 변화가 없으면 혈청칼 륨수치가 2. 5mmol / L 이하인 심한 저칼륨혈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환자가 금식하는 경우나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탈수 예방을 위해 수액 요법이 필요하지만 , 이와 달리 혈청 내 칼륨량이 5. 0 ~ 5. 5mmol / L 정도이면 칼륨의 섭취량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칼륨을 정맥투여할 때에는 혈청 내 칼륨농도와 심전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고칼륨혈증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갑의 혈청칼륨수치가 5. 2mmol / L로 측정된 2002. 12. 21. 이후에도 별도로 혈청칼륨수치를 측정하거나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술 전까지 매일 5 % 포도당 1ℓ에 염화나트륨 20㎖와 염화칼륨 10l를 혼합한 수액을 정맥으로 주입하여 총 62. 5mEq의 칼륨을 투여하였고,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칼륨함유약제인 석시닐콜린을 투여하였는바, 3 ) 원고 갑은 혈청칼륨수치가 5. 2mmol / L로서 심한 저칼륨혈증이 아니라 오히려 고칼륨혈증에 가까운 경계영역에 있었고, 4 ) 아치바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죽을 먹으면서 우유, 과일쥬스 등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료를 섭취하고 있었으며, 금식으로 인한 탈수증세를 보이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5 ) 추가적인 칼륨의 정맥투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달리 별다른 응급상태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만연히 칼륨을 지속적으로 정맥투여하고 이후에도 혈청 내 칼륨수치를 검사하거나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2 ) 심전도 검사상 이상이 있음에도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수술 전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인 원고 갑에 대하여 더 이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전신마취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살피건대, 원고들은 2004. 6. 9. 자 준비서면에서는 수술 전 심전도 검사에서 원고 갑에게 우각차단 및 브루가다 증후군의 이상 증상이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전신마취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2005. 11. 4. 자준비서면 등에서는 원고 갑에게 브루가다 증후군의 심질환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원고들이 지적하는 심전도의 이상 소견은 우각차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 앞서 본 바와 같이 우각차단은 환자의 운동능력 장애가 없는 경우 심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 원고들은 원고 갑이 이 사건 수술 전에는 무리한 운동도 정상적으로 해낼 수 있는 상태였음을 밝히고 있다 ), 달리심전도상 완전 우각차단이 나타난 경우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나 처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감시 · 관찰의무 소홀 및 심폐소생술 지연 여부

원고들은, 원고 갑이 심정지 후 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저산소성다장기부전증과 급성 세뇨관괴사에 의한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점, 회복실기록지에 심정지 직전 원고 갑의 산소포화도와 심박동수가 떨어지고 있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회복실에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만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 병원이 회복실에서의 감시 ·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원고 갑의 심정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심폐소생술 자체를 지연하였거나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4 ( 회복실기록지 ), 을 제15호증의 2, 7,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갑이 회복실로 이송된 2002. 12 .

24. 10 : 55경 및 심정지 발생 5분 전인 같은 날 11 : 10경 원고 갑의 활력징후 및 산소포 화도는 정상범주로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04. 8 .

13. 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회복실에서의 활력징후 측정은 통상 5 ~ 1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 : 15경 갑작스럽게 원고 갑의 맥박이 느려지며 심정지가 발생하자 즉시 기관삽관술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면서 같은 날 11 : 16경 승압 및 강심제인 에피네프린 1앰플을 연속적으로 2회 정맥 주사하고 비본 4앰플을 정맥주사하였고, 같은 날 11 : 23 경 심실제세동 치료를 하면서 8 ~ 12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록지가 허위 기재되었다는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회복실에서의 감시 ·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심폐소생술 자체를 지연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적정의 심폐소생술이 조기에 시행되더라도 저산소성뇌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만으로 심폐소생술 자체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회복실 간호사가 응급상황 발생 당시 마취과의사나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다만, 피고 병원은 같은 날 12 : 50경 심전도에서 고칼륨혈증의 전형적인 변화인 뽀족한 T파와 넓은 QRS파가 나타났고 ( 이러한 심전도 파형은 같은 날 13 : 35경의 심전도에서도 나타났다 ), 같은 날 13 : 14경 원고 갑의 칼륨수치가 9. 4mmol / L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14 : 09경은 9. 1mmol / L이었고, 14 : 19경은 8. 7mmol / L이었다 ), 같은 날 15 : 00경에 이르러서야 칼륨수치를 낮추기 위한 칼리미네이트 관장, 50 % 포도당 및 인슐린 50단위 혼합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칼륨수치의 상승이 오로지 심폐소생술에 따른 대사 성산증의 결과라고 단정한 나머지 심정지를 초래하였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뒤늦게 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4 ) 인과관계

① 원고 갑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수술 전 검사에서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세가 관찰되지 않았고 ( 2002. 12. 21. 자 심전도 검사상의 우각차단은 임상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루가다 증후군의 심질환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혈청칼륨수치 역시 정상범주 내에 있었다가 이 사건 수술 직후 심정지가 발생한 점, ② 혈중칼륨농도가 7. 0mmol / L 이상 이 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심정지를 초래하게 되는 점, ③ 심정지 발생 후에 원고 갑의 심정지 파형은 뽀족한 T파와 넓은 QRS파를 나타냈는데 이는 고칼륨혈증에 따른 전형적인 심전도 파형인 점, ④ 심정지 후 2002. 12. 24. 13 : 00경 측정한 혈중칼륨수치가 9. 4mmol / L까지 상승하여 있었고, 같은 날 15 : 00경 칼륨수치를 낮추기 위한 응급조치 후 같은 날 17 : 42경까지 고칼륨혈증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는 오로지 심폐소생술로 인한 대사성 산증에 따른 전형적인 칼륨수치의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칼륨수치가 상당한 정도에까지 상승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직전 및 회복실 도착 직후에 혈중칼륨수치를 측정하거나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갑의 수술 전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는 이와 같이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칼륨수치가 정상적인 상태의 환자에게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이 즉시 이루어졌을 경우 이처럼 단시간 내에 칼륨수치가 9. 4mmol / L까지 상승하여 최소 5시간가량 고칼륨혈증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⑤ 고칼륨혈증의 주요원인은 신장질환으로 인하여 칼륨이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정체될 경우, 칼륨제제, 칼륨함유약물이 과잉투여된 경우, 산증, 심한 화상, 감염 등으로 인하여 세포 내에서 칼륨이 유출되는 경우인데, 수술 전 검사에서 원고 갑은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고, 산증, 심한 화상, 감염 등도 없었으므로, 원고 갑의 칼륨수치의 증가는 칼륨 제제, 칼륨함유약물의 과잉투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 갑의 현 증세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 갑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속적인 칼륨 투여로 인하여 고칼륨혈증의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 등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사지 부분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 등의 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갑에 대한 2002. 12. 21. 자 심전도 결과를 보면 원고

갑은 브루가다 증후군이라는 선천성 심질환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 갑에게 있어서 브루가다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심전도 결과는 위 2002. 12. 21. 자 심전도가 유일한데,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의 2003. 11. 28. 자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는 ' 우각차단이 의심되며 비허혈성 ST절 상승이 관찰된다. 이는 브루가다 증후군이라고 하는 특별한 병으로 주증상이 심장 돌연사를 하는 매우 위험한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 는 회신이 왔으나, 이 법원의 2004. 4. 27. 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에서는 심전도는 완전 우각차단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임상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 는 결과만이 나왔을 뿐 브루가다 증후군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이후 브루가다 증후군 여부가 쟁점이 되고 나서 실시한 이 법원의 2005. 10. 20. 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는 ' 브루가다 증후군의 전형적인 심전도 소견은 우각차단과 V1 - V3에서 ST분절이 상승되는 것인데, 원고 갑에게 우각차단은 있으나 V1 - V3에서 ST분절이 상승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 는 회신이 온 점, ② 원고 갑에 대한 2002. 12. 24. 심정지 후 및 심폐소생술 후의 각 심전도 결과에서는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③ 원고 갑에게 이 사건 이전에 브루가다 증후군의 특징적인 심실 빈맥성 실신 등의 증상은 없었던 점, ④ 피고 병원 역시 2002. 12. 21. 자 심전도 검사에서 우각차단 이외에 브루가다 증후군을 진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갑에게 브루가다 증후군의 심질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갑에게 브루가다 증후군의 심질환이 있었다 . 하더라도 원고 갑은 이전에 그와 관련한 증상이 발생한 적이 없는 무증상군에 해당하고 이러한 무증상군은 아무런 노동능력 상실 없이 정상여명만큼 생존할 확률이 92 % 이상에 이르므로, 이러한 기왕증만을 이유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 갑의 현 증세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5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갑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칼륨 배설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당뇨나 신장 질환의 병력이 없었는데, 원고 갑에게 투여된 칼륨의 양은 이처럼 신장기능이 정상인 성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배설되는 정도이며6 ), 원고 갑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에 고칼륨혈증의 임상증상인 감각이상, 근무력증 등이 나타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로지 칼륨의 과다투여로 인한 고칼륨혈증에 따른 심정지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에 더하여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수술 전 정상적인 칼륨수치 범위 내에 있던 원고 갑이 알 수 없는 원인에 따른 심정지로 인하여 신장 기능이 극도로 손상된 결과 심폐소생술 후의 혈청칼륨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7 ) 심정지 후 칼륨수치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즉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 갑의 상태가 정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타 원고 갑의 기왕의 신체적 소인, 이 사건 수술의 특수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 피고는 원고 갑에게 브루가다 증후군의 선천성 심질환이 있었던 사정을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위에서 본 사정들과 피고의 이 사건 의료상 과실의 내용 등을 비교 · 교량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 % 로 제한한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아래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81, 675, 336원이다 (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 .

( 1 ) 인적사항 : 원고 갑은 1982. 4. 21. 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나이는 20세 8개월 3일이다 .

( 2 ) 직업, 가동연한 및 소득 : 원고 갑이 군복무를 마친 후인 2004. 4. 21. 부터 60세에 이르는 2042. 4. 20. 까지 월 22일간 도시 보통인부 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본다 ( 다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5. 1. 부터 2039. 4. 21. 까지의 기간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한다 ). 이 사건 사고 이후 가동연한까지 도시 보통인부 노임은 별지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

( 3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부분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 뇌 - 척수손상 항목 IX - B ( 4 ) 해당하여 영구적으로 100 %의 노동능력 상실 .

( 4 ) 기대여명 :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

원고 갑이 현재 사지마비 및 강직, 인지기능장애, 언어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삼킴장 애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평균수명의 30 % 가 단축될 것 ' 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 원고 갑은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아니고, 기질적 뇌증후군 ( 뇌손상 ) 에 의한 중증장애인으로 거동이 나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문헌에서 65 ~ 70 % 의 여명비율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 갑은 감정일인 2004. 11. 15. 기준으로 정상인 기대여명의 70 % 에 해당하는 약 35. 7년의 여명이 기대된다 ' 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 갑의 경우 정상인 기대여명의 20 ~ 30 % 의 범위 내에서 기대여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위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원고 갑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감정결과에 터잡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갑의 기대여명을 2039. 4. 21. 까지로 인정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존재 및 그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기왕치료비 : 원고 을이 지출한 111, 585, 033원 .

[ 인정근거 :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향후치료비 ( 1 ) 내역과 비용 :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가 주 5일 기준으로 여명기간까지 필요. 1일 물리치료비 25, 000원, 작업치료비 25, 000원 .

[ 인정근거 :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 2 ) 계산 :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5. 12. 28. 부터 연 단위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별지 향후치료비손해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 25, 000원 + 25, 000원 ) x 5일 x 52주 = 13, 000, 000원 13, 000, 000원 x 18. 4117 = 239, 352, 100원

라. 개호비 ( 1 ) 개호인 :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서는 개호의 구체적인 내용 적시 없이 원고 갑에게 여명기간 동안 1일 16시간의 항시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원고 갑은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아니고 상당 기간의 생존이 예상되며 재활치료가 요구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갑에게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요구되는 개호의 내용은 계속적 · 전문적인 관리나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간헐적으로 그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라 보이고, 달리 원고 갑의 연령, 향후 상태, 치료기간, 개호의 내용과 정도, 의학적 · 사회적 · 경제적인 조건 등에 비추어 성인남녀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1일 도시 보통인부 1인의 개호를 인정한다 . ( 2 ) 비용 : 별지 개호비손해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400, 669, 732원 .

마. 책임의 제한 ( 1 ) 원고 갑 : ( 일실수입 281, 675, 336원 + 향후치료비 239, 352, 100원 + 개호비 400, 669, 732원 ) x 40 % = 368, 678, 867원 ( 2 ) 원고 을 : ( 기왕치료비 111, 585, 033원 ) × 40 % = 44, 634, 013원 바. 위자료 ( 1 )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그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2 ) 결정금액 ( 가 ) 원고 갑 : 10, 000, 000원 ( 나 ) 원고 을, 병 : 각 4, 000, 000원 ( 다 ) 원고 정, 무 : 각 1, 000, 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갑에게 손해배상금 378, 678, 867원 ( = 재산상 손해 368, 678, 867원 + 위자료 10, 000, 000원 ), 원고 을에게 손해배상금 48, 634, 013원 ( = 재산상 손해44, 634, 013원 + 위자료 5, 000, 000원 ), 원고 병에게 위자료 4, 000, 000원, 원고 정, 무에게 위자료 각 1,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12. 24.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6. 2.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승국

판사 이정엽

판사 원용일

주석

1 ) 아치바 고정술은 아치바 ( Arch Bar ) 를 이용하여 치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찰한 후 상하악간 고정을

시켜주는 비관혈적 방법이다. 아치바는 치아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시술이므로, 아치바를 장착하여도 입으

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입을 크게 벌리는 활동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형 음식보다 .

는 부드러운 죽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

2 ) 칼륨의 정상치 범위가 병원마다 다른 이유는 검사장비를 처음 설정 ( setting ) 할 때 참고범위를 정하기 때문

인데, 피고 병원에서는 3. 5 ~ 5. 5mmol / L를 정상치로 하고 있다 .

3 ) 석시닐콜린 투여 자체만으로 고칼륨혈증이 유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석시닐콜린을 투여하게 되면

그 직후에 보통 0. 5mmol / L 정도의 칼륨이 증가하게 되고, 투여 전의 혈중칼륨수치가 5 ~ 5. 5mmol / L 이상

인 경우에는 고칼륨혈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수술 전에 이미 원고 갑의 칼륨수치가 상당 정도 상

승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석시닐콜린 투여가 고칼륨혈증의 발생 ·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

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4 ) 피고는, 원고 갑의 칼륨수치 5. 2mmol / L는 혈소판 증다에 따른 가성고칼륨혈증으로서 실제의 칼륨수치보다 .

높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통상 혈소판 수치가 100, 000 / ㎜ 증가할 때마다 혈청칼륨농도는 약

0. 15mmol / L 상승하는데, 원고 갑의 수술 전 혈중 혈소판은 583, 000 / ㎜ ( 정상치는 150, 000 ~ 400, 000 ) 로 정상

치보다 183, 000 / m㎜ 상승된 수치이므로, 원고 갑의 실제 칼륨농도는 4. 9 ~ 5. 0mmol / L이었다는 것이다. 그러

나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위 칼륨수치가 칼륨 투여의 적응증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

5 ) 갑 제6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원고 갑에게 계속하여 연식을 격려하였고, 이 사

건 수술일인 2002. 12. 24. 0시부터 금식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6 ) 정상인의 경우 칼륨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장은 소화관에서 흡수된 칼륨의 거의 대부분을 배설하

는데, 정상 식생활을 하는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1mEq를 섭취한다면 약 60 ~ 90mEq를 하루에 신장을 통

해 배설한다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03. 11. 28. 자 사실조회결과 ) .

7 ) 혈청칼륨농도가 증가하면 심실성빈맥이 발생하여 급작스런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반면, 심정지와 같은

조직이화작용 ( tissue catabolism ) 이 나타나면 혈청칼륨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심정지 이전의 혈청칼

륨수치가 높았으면 이에 의해서 심실빈맥이 발생, 심정지가 일어났다고 유추할 수 있으나, 심정지 이후에

측정된 칼륨농도로는 심정지와의 선후관계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

에 대한 2005. 10. 20. 자 사실조회결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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