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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노24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C 시장에서는 1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로자에 대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고 F는 이전에도 C 시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알고 있었으므로, F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 기준법상 해고 예고 제도가 배제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F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1개월 동안 수습 사용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F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의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 ③ F가 피고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C 시장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1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관행에 대하여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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