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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노19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2016년 2월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인 F, G, E을 수습 사용하였는바,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16년 1월 및 같은 해 2월 임금액은 약정임금의 90% 임에도 피고인이 위 기간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이 약정임금의 100% 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① 사실 오인 주장’ 이라고 한다). 나. 위 근로자들 중 F은 2016. 1. 22. 주간 근로 및 2016. 6. 24. 야간 근로를 하지 않았고, E은 2016. 4. 9. 야간 근로, 2016. 7. 2. 주간 근로 및 2016. 7. 22. 야간 근로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중에서 위와 같이 F, E이 결근한 날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② 사실 오인 주장’ 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중에서 위 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기숙 사비 및 식비 월 6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기숙 사비 및 식비를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③ 사실 오인 주장’ 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①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경 이 사건 근로자들과 ‘ 근로 기간 3년, 임금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으로 각 정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간 위 근로자들을 수습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최저 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제 1 항에서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90%를 그 근로자의 최저 임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수습 기간 전후의 임금액,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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