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9.부터 2017. 10. 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과 2017. 8. 29.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F 진술 부분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수습 중이었으므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E이 수습 사용 중이였다고
하더라도, 근로 기준법 제 11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 기준법 제 17 조( 근로 조건의 명시) 와 관련하여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피고인이 상시 18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