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전제사실] 부산 서구 D에 있는 E시장은 1969. 10. 28.경 설립된 사단법인 E시장번영회(이하 ‘번영회’)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다가, 2011. 4. 15. E시장 상인들 중 일부가 E시장 상인회 이하'상인회)를 별도 설립하여 피고인 A이 상인회 회장으로 피고인 B이 상인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존 번영회와 E시장 관리권한(관리비 부과 및 징수, 임대차계약의 체결, 공공요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공소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번영회 회장인 F로부터 E시장 점포사용에 관한 점포사용관리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25. 부산 서구 D에 있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G과 점포사용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2011. 6. 25.부터 2012. 6. 24.까지 번영회가 G 운영의 E시장 1층 52호 일부 4.0평(1개 점포)를 보증금 20만원, 월관리회비 28,000원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점포사용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A은 출력된 점포사용관리계약서 하단 임대인(갑) (법인) E시장번영회 회장란 옆에 ‘A’이라고 자필 기재함으로써 번영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점포사용관리계약서 1장 이하 '이 사건 점포사용관리계약서'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시장번영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점포사용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 사건 점포사용관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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