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피고로부터 2015. 6. 10. 화성시 F 하천 135,148㎡(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중 306㎡에 관하여 단독주택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2015. 6. 10.부터 2020. 6. 9.까지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허가(허가번호 G, 이하 ‘G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고, 2016. 5. 1. 이 사건 하천 중 111㎡와 129㎡에 관하여 배수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각 2016. 5.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면적 111㎡에 관한 점용허가번호는 E이고, 이하 이를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하며, 이 사건 점용허가에 따라 C이 점용한 이 사건 하천 중 면적 111㎡의 부분을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 한다. 면적 129㎡에 관한 점용허가번호는 H이고, 이하 이를 ‘H 점용허가’라 한다. 이하 위 각 점용허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각 점용허가가 내려진 부분은 아래 [사진 및 도면] 표시와 같다.
[사진 및 도면]
나. 피고는 2016. 9. 19. 이 사건 각 점용허가 신청 당시 C이 제출한 ‘환경성검토서’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 명의의 의견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3. 23. C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점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C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소유의 화성시 I 전 4,8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북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