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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268545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에 대한 2001. 9.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4,736,196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2001. 9.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4,736,196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A의 주채무와 피고 B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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