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622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1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1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