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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4160
면책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4.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8,941,395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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