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4160
면책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4.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8,941,395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4.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8,941,395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