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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6 2016가단11097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68,0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지상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년간, 월차임은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6년 2월부터 3개월의 월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05424호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계속 중인 2016. 9. 9. 이 법원으로부터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6.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5753호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2016. 11. 20.까지 추심금 41,310,5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원상회복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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