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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9 2017가단121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928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424호로 제3채무자를 C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초로 C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3286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2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3,649,315원을 2016. 10. 31.까지 지급한다. 위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6. 9. 20.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C은 2016. 3. 18. 그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O항 기재 부동산은 ‘제O 부동산’이라 한다)을 1,068,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10,520,000원은 피고가 C에게 빌려준 차용금과 상계하고, 중도금 787,000,000원은 제1, 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의 대출금 220,000,000원, 제5, 6, 7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의 대출금 487,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80,000,000원을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70,48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경매취하 공탁금 및 시청 압류 세금을 피고의 잔금과 C의 자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 4. 15.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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