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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7나5899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12. 18.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7. 10. 12.부터 2008. 11. 10.까지 B공판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2. 14. 피고 조합으로부터 ‘중도매인 외상거래 한도 관리 부적정, 불건전예탁금 담보대출 취급’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1. 4. 8.부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피고 조합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국 2011. 5. 9. 정리해고를 당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9. 27.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 피고 조합이 위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 6.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다시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2012구합5282)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16.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10.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2누26274)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3. 1. 28.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5. 22.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2011년 5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90,218,662원(4대 보험금 차감징수 전)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7. 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B공판장 소속 중도매인들이 기본한도가 초과되어 미수금이 발생되고 추가적인 담보 제공이 없는 상태임에도, 원고가 중도매인들과 외상 한도를 초과한 거래를 계속하여 그들로 하여금 합계 12,439,174,200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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