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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4가단531177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C, D(이하 ‘공동매수인 3인’이라고 한다)는 2003. 5. 27.경 인천 서구 E 소재 근린상가(지하층에 1개 점포, 1층에 3개 점포, 2층에 2세대의 주거, 3층에 1세대의 주거 형태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근린상가’라고 한다) 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당시 입회인 겸 대리계약자로 참여하였다.

1) 매입가격은 대출금, 보증금 등을 총 합하여 290,000,000원이다. 2) 매입가격에서 공제금을 제외한 실제 지불금액을 공동매수인 3인이 균등하게 공동투자한다.

3) 등기이전 명의는 C으로 한다. 4) 수리비(도시가스시설비 포함), 등기이전비, 소개비 등 모든 비용은 공동매수인 3인이 공동으로 균등 부담한다.

5) 공동매수인 3인의 1인당 투자금은 50,000,000원으로 하나, 추가비용이 있을 경우 약간의 투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수리비에서). 6) 매도할 경우 투자금 및 이익금은 3인이 균등하게 분할하여 반환한다.

7) 공동매수인 3인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 대리계약자인 원고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나. 원고는 공동매수인 3인을 대리하여 2003. 5. 27. 소외 F과 사이에 이 사건 근린상가를 대금 290,000,000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5,000,000원,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49,500,000원, 폐기물처리비용 17,000,000원 포함 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6. 20.경 이 사건 근린상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근린상가 일대가 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되고, 이 사건 근린상가의 소유명의자인 C에게 보상금 562,228,380원이 지급되었다.

C은 원고에게 위 보상금 중에서 2008. 12. 17.경 150,000,000원을, 2008. 12. 19.경 50,00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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