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5,5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및 주장 요지는 별지 청구원인 및 아래 준비서면(변경된 청구원인을 보충하는 부분) 기재와 같다.
2.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을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C, D과 함께 3인이 공동으로 매수하였음이 인정된다(계약서에는 매수인으로 ‘원고 외 2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 1호증에는 원고 외의 다른 매수인으로 ‘C’를 특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매수경위 등에 비추어 매수인 중 나머지 1명은 ‘D’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갑 1호증(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농협 대출금은 D이,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각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바, 그럼에도 매수인, 특히 C가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제3토지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 1억 1,000만 원에서 매수인이 부담키로 약정한 ‘농협 대출금 3,800만 원, 양도소득세 합계 42,263,450원(= 35,541,850원 + 6,721,600원)’을 충당하였고, 위 토지의 매각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17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을 1, 3, 4호증], 따라서 이 사건 제3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위와 같은 충당금액을 모두 공제하면 '28,036,550원'이 남는다.
비록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매수자인 D, C가 부담키로 약정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제3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공제해야 할 금액이다
[을 1, 2 참조]. 4. 공동매수인 사이에 매수지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D, C 사이에 매수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 달리 원고가 다른 공동매수자인 D, C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매각대금 수령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