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3.에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9. 16:00 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고단 823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사건( 이하 ‘ 위증 대상 1 심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 증인이 보았던 부분에 대하여 기억나는 부분이라도 이야기 해 주세요” 라는 B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 피고인 B에게 좀 말려 달라고 하여서 피고인 B가 말리러 갔었습니다.
증인은 같이 말리다가 어떻게 해서 넘어졌습니다.
피고인
B가 둘이 옷을 잡고 넘어지고 하니까 옆에서 말렸습니다.
증인
등이 때린 적은 없습니다.
넘어지기만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31. 23:00 경 B와 공동하여 피고인은 C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B 는 얼굴을 맞아 휘청거리는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꺾어진 다리를 발로 밟고 올라 타 C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16:40 경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위증 대상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 노 1419호 사건( 이하 ‘ 위증 대상 2 심사건’ 이라 한다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