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처 F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정111호 위증 사건에서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하였을 뿐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피고인은 2003. 7. 4. 의왕시 D 사무실에서, 춘천시 H 일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에게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를 기망하여 E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사건으로 2009. 11. 20.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5729호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2010. 3.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도 2010. 5. 2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신의 처 F이 위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5729호 사건에서 위 2억 원은 아파트 건설사업 투자금 명목이 아니라 부산 특허제품공장 계약금 명목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정111호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2억 원은 부산 특허제품 공장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에게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