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4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54 E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위 법원 2011고단154 E에 대한 위증 사건의 공소사실은 “E가 위 법원 2010고합120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F회사 주권 수령에 대한 영수증을 피고인의 지시로 E가 작성한 것임에도 G이 작성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으로 2011고단154 위증 사건 재판에서는 영수증을 누가 작성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