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1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건물에 이르러 E에서 유방암 수술로 인한 보험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5cm 칼날 길이가 공소장에는 23cm 로 기재되어 있으나, 칼 사진(증거목록 순번 9)의 영상에 의하면 20.5cm 로 보인다. 칼날 길이를 20.5cm 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휴대한 후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CCTV 영상 캡처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에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항암치료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만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칼을 휴대하여 위 담당직원이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