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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2.18 2019고단4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0:1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죽인다! 너 같은 건 살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과도, 그릇, 프라이팬을 집어던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맞추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몸을 웅크리자 위험한 물건인 빵칼(길이 30cm, 칼날 18cm)을 주방에서 가지고 와 위 빵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거실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린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34cm, 칼날 20.5cm)를 오른손에 들고 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뒤로 젖힌 뒤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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