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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76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2015.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 피고로부터 화성시 C 3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9.부터 2014. 11.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보증금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 종료 5개월 이전부터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대리인인 모 D을 통해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2014. 11. 30.까지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에게 2015. 3. 30.까지 임대차 보증금 중 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2,550만 원(3,500만 원 - 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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