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21:50경 대구 달성구 성당동에 있는 두류공원 앞 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리봉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구 성당동에 있는 두리봉네거리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성당목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제너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등의 상해를, 위 제너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114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1. 22:30경 피해자 F(여, 59세)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창피를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