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배재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배제대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그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그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택시 승객인 피해자 J(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5,221,489원 상당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3,729,527원 상당이, 위 I 택시를 4,834,68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