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29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공급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3. 11.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11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42,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참고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통장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