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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29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공급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3. 11.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11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42,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참고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통장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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