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4. 3. 1.부터 200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98,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388,142원, 연장근로가산수당 1,289,509원, 퇴직금 17,355,361원 합계 23,033,0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1. 7. 31.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G을 2011. 8. 1.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H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정인 대질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F, G의 각 진정서

1. G의 추가진술서

1. 각 연봉근로계약서(F, G),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급여지급내역표, 근무시간 변경안내(홈페이지), I 관련자료, 각 사업자등록증(I, E), 사업자등록증(J),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E),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 사직서(진정인 G) 사본

1. 고용보험 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진정인), 급여대장(E), 산전후휴가확인서, 퇴직금 입금내역, 녹취록, 월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 산출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검찰 수사보고(진정인들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보고), 연차유급휴가 미사 용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종 수당 미지급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