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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7 2014고정35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4. 1. 9.까지 MCT기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연말정산환급금 437,810원과 퇴직금 8,784,340원 등 금품 합계 9,222,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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